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아내가 진 빚, 이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으면 분할이 안됐는데,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뒤집고 빚도 나누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치판에 뛰어든 남편의 선거자금과 활동비를 대느라 3억 원의 빚을 지게 된 오 모 씨.
뚜렷한 벌이가 없는 남편을 위해 개인과외를 하는 등 현대판 평강공주처럼 남편을 보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남편이 후배와 바람을 피웠고 부부는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아내는 남편 때문에 생긴 빚을 갚으려면 2억원을 받아야 한다며 재산분할도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과 위자료 5천만 원만 명령하고,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내가 진 빚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 인터뷰 : 김영미 / 가사 전문 변호사
- "대법원 판결로 인해 채무도 다 분할이 돼서 쌍방이 그 재산 분할 비율에 맞게 부담해야 된다는…."
▶ 스탠딩 : 서정표 / 기자
- "이번 판결은 부부의 양성평등과 실질적인 공평을 지향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
영상취재:이종호
영상편집: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