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씨 등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서지 못하는 소에 대해 부상이나 난산 등 관련법 상 도축이 허용되는 경우인 것처럼 진단서를 꾸며 도축허가를 받은 뒤 수도권 일대에 소들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48마리 중 44마리의 경우 정상인 소를 서지 못하는 것처럼 속여 농협으로부터 1마리당 150만 원의 보험금도 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600여 마리의 기립불능 젖소가 입건된 수의사들로부터 진단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혐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승환 기자[todif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