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친고죄 조항이 60년 만에 폐지됩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17일 성범죄 친고죄 등 관련 6개 법률의 150여개를 신설, 개정 조문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제부터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성범죄에 대한 고발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고소없이 성폭력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모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는 등 성폭력 관련 개정 법률이 일제히 시행됩니다.
현행법에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 및 처벌이 가능했던 친고죄가 개정법에서는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에
한편 아동청소년을 강간하거나 이들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는 사람은 최대 무기징역을 받게 되며, 경비업소와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소(PC방), 청소년게임장, 청소년 노래연습장 등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시설도 확대됐습니다.
[사진 = 유튜브 영상 캡처, 위 기사와 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