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성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게됩니다.
60년만에 친고죄가 폐지돼 성범죄 처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엄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됐던 광주 인화학교의 성폭력 사건.
재판 중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19일)부터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또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친고죄 규정을 없앤 건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60년 만입니다.
또 강간죄 적용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어,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도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군대에서의 남성 또는 트렌스젠더에 대한 강간도 이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됐습니다.
강간살인은 물론 13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한 강제추행은 공소시효 없이 끝까지 처벌할 수 있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배포하면 최고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유사강간죄 조항이 신설됐고, 공중화장실과 목욕탕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것 역시 성범죄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이번에 바뀌거나 신설된 성폭력법 규정은 모두 6개 법률의 150여 개 조항으로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MBN뉴스 엄해림입니다.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