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피해자 하면 통상 부녀자들이었는데요.
모레(19일)부터는 성인 남성도 강간죄 피해자 가 될 수 있습니다.
60년 만에 성폭력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하는 친고죄 역시 폐지됩니다.
엄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윤창중 전 대변인의 인턴직원 성추행 사건.
만일 이 사건이 5월이 아닌 모레(19일)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윤 전 대변인은 곧바로 국내에서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모레부턴 법이 바뀌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또 합의를 해도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눈에 띄는 것은 성인 남성도 강간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기존에 '부녀'로 한정돼 있던 강간 피해자가 '사람'으로 바뀌면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성범죄 처벌은 대폭 강화됐는데요.
모든 강간살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가 폐지돼 끝까지 엄벌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처벌이 쉽지 않았던 유사강간죄가 신설됐고, 목욕탕,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는 것도 성범죄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술 마시고 실수했다' 말하면 형량을 깎아주곤 했는데, 이젠 이런 핑계도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MBN뉴스 엄해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