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17일 스마트폰을 신발에 끼워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서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서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 35분께
서씨는 승강장에 있던 다른 여성이 그의 행동이 수상한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습니다.
그는 경찰에서 "여성이 어떤 속옷을 입었는지 궁금해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17일 스마트폰을 신발에 끼워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서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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