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어린이를 유사 강간하거나, 장애인 보호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을 성폭행하면 종전 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지위와 신분을 막론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사람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 유사강간은 '강제추행' 범주에 넣어 1년 이상의 징역과 500만~2천만원의 벌금으로 처벌했으나 이번에 이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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