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보람상조개발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
재판부는 상조보증제도란 말을 직접 쓰진 않았지만, 소비자들은 이를 회사가 폐업된 뒤에도 상조서비스가 가능한 것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람상조의 4개 계열사는 지난 2009년 폐업해도 상조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했다며 공정위로부터 31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보람상조개발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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