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다 유학을 선택한 아내에게 남편이 이혼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내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아내를 이해하고 배려하지 못한 남편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생활이 넉넉지 못했던 지방 출신 의사 김 모 씨는 10여 년 전 중학교 교사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딸까지 낳으며 단란한 가정을 꾸렸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김 씨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내가 2년간 미국 연수를 떠난 게 화근이었습니다.
기러기 아빠가 돼 원룸에서 홀로 생활하던 김 씨.
방학 때 잠시 들어온 아내에게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을 받으면서 부부 사이는 더 틀어졌습니다.
아내가 귀국한 뒤에도 4년 넘게 별거생활을 하다 결국 김 씨는 이혼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가족이 함께 살고 싶어하는 남편의 바람을 아내가 이해하기보다 직업적인 성취를 더 중요시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귀국 후에 기회가 있었는데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며 남편에게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 인터뷰 : 이인철 / 변호사
- "갈등이 생긴 경우에는 부부 모두 적극적으로 해소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내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남편 역시 책임이 있다고 해석한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배려하지 못했던 부부,
하나뿐인 딸에 대한 친권을 공동으로 갖기로 하고 결국 남남이 됐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