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가공과 포장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업체에서 납품받은 오리고기를 재포장해 내다 판 혐의로 대전 모 대형마트 직원 43살 이 모 씨와 마트에 오리고기를 공급한 축산업자 41살 이 모 씨를
마트 직원 이 씨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축산업체 공장에서 납품한 오리고기를 마트에서 직접 가공한 것처럼 꾸며 시중에 25톤가량을 유통해 3억 7천만 원 상당의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마트 법인도 함께 형사처벌할 예정입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