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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브랜드 '롱샴'이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접이식 천가방은 자사의 '독특한 디자인'이니 모방하지 말라며 국내 S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 끝에 승소했습니다.
접이식 천가방은 지난 1993년 처음 만들어진 롱샴의 대표 상품으로 손잡이 부분만 가죽이고 나머지는 나일론 천이어서 접으면 손바닥만큼 작아지는 게 특징입니다.
국내에는 1997년부터 수입되기 시작해 지금은 '국민 가방'으로 불릴 만큼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특히 한국 내 롱샴의 총매출에서 이 가방이 차지하는 비율은 40∼7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S사가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만든 뒤 자사 상표를 붙여 저렴한 가격에 팔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동대문 등지에서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이른바 '짝퉁' 제품과 달리, 고유 브랜드를 가진 S사의 가방은 유명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해 대량으로 유통됐기 때문입니다.
롱샴 측은 S사가 자사 제품을 모방한 가방을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며 지난해 해당 가방의 제조·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국내 소비자들이 S사의 접이식 가방을 롱샴 제품으로 광범위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였는데요,
디자인권이나 특허권이 등록돼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상품 형태를 모방해도 되지만, 모양만으로도 특정 회사 제품이라고 널리 인식될 만큼 식별력이 있으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심 재판부는 2004년에도 유사한 형태의 디자인출원이 된 적이 있고 비슷한 제품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 롱샴 측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롱샴 측은 즉각 항소했고 올 3월에는 한국갤럽을 통해 수도권 거주 19∼39세 여성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5%는 상표를 가려도 해당 가방의 모양을 롱샴의 제품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5부(권택수 부장판사)는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달
재판부는 "일부 유사제품은 아예 '롱샴 스타일'로 불리며 팔리고 있고, 비슷한 형태의 디자인이 2004년에 출원됐었으나 이때는 이미 롱샴 제품이 수입된 지 7년이나 지난 시점이어서 오히려 이를 모방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