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범 이대우를 검거하는 데는 시민 2명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대우 신고포상금은 최고 1천만 원이었는데요, 어떻게 나눠 갖게 될까요?
엄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탈주범 이대우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신고자는 2명입니다.
먼저 지난 13일 오전 8시 반 부산 민락동 폐가에 숨어 있던 이대우를 목격하고 신고한 김 모 씨.
김 씨는 퇴근한 저녁에야 아침에 본 남성이 이대우라는 것을 알게 돼 신고했고, 이후 부산 전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두 번째 신고자는 이튿날 검거 직전 해운대에서 이대우를 봤다는 박 모 씨.
박 씨는 오후 5시 해운대로 가는 시내버스에서 수갑을 떨어뜨리는 수상한 남성을 봤다고 경찰에게 알렸습니다.
당시 이대우는 울산으로 도망쳤다 하루 만에 버스를 타고 부산 해운대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오인신고였던 겁니다.
하지만, 박 씨의 신고로 검문검색을 강화한 덕분에 경찰은 이대우가 해운대역에 도착한 지 5분 만에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 인터뷰(☎) : 부산경찰청 관계자
- "수상한 사람이 해운대역에 내렸다는 신고로 해운대역 근무를 강화하게 된 것은 사실이죠."
경찰은 다음 주 월요일 포상금 신고위원회를 열고 포상금을 누구에게 얼마씩 줄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엄해림입니다.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