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고급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세금을 무겁게 물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고급주택도 별장과 마찬가지로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안은 내달 2일까지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도의회 정례
회에 상정될 계획이며, 빠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앞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고급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세금을 무겁게 물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