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청주시의원 김 모씨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
김 의원은 지난 3월 청주 상당구 금천동 모 식당에서 통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청주지법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청주시의원 김 모씨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