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유권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재수 가평군수와 부인 김귀순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250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 군수는 2002년에도 군수에 당선된 뒤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범행 이후 선거과정에서는 금품 교부 사실 자체를
양 군수와 부인은 남 모씨가 자신을 비방하고 있다는 소문을 접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남씨에게 현금 70만원과 포도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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