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과 폭력, 방화.
모두 최근 층간소음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보다 못한 정부가 소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는데, 해결될 수 있을까요?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층간소음이 또 문제였습니다. 50대 남성이 윗집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80대 노모와 아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민원센터에는 한 달 평균 970건에 달하는 상담전화가 걸려옵니다.
▶ 인터뷰(☎) : 층간소음 피해자 상담 녹취
- "정도가 너무 심해요. 웬만큼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잠을 못 잔지 2년이 넘었어요."
이런 소음 분쟁이 잦아지자 정부는 피해를 참을 수 있는 인정 수치를 조정했습니다.
1분간 층간소음도 평균이 주간 야간 각각 40데시벨과 35데시벨을 초과했는지. 또, 순간 최고 소음 기준도 주간 55데시벨, 야간 50데시벨로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한 아파트에서 실험을 해 봤습니다.
발뒤꿈치로 소리 나게 걸을 때는 수인한도에 육박한 52.4 데시벨이 나왔고, 가구를 끌면 61.5 데시벨까지 나왔습니다.
중학생이 소파에서 뛰어내리면 65.4데시벨까지 치솟습니다.
▶ 인터뷰 : 아랫집 주민
- "예상 못 했어요. (측정치보고)깜짝 놀랐어요."
▶ 인터뷰 : 윗집 주민
- "조심해야 하겠죠. 의자도 살짝 끌고."
소음전문가들은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강화된 기준보다 배려심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박영환 /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이사
- "건설사가 바닥 성능을 강화하려는 것. 문제가 생겼을 때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환경부는 매트 설치나 교육을 통해 분쟁을 줄여나가면서 배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한창희 VJ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