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의 부품 납품업체들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원전 직원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는 업체들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억여 원을 받은 고리원자력발전소 기계팀장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 벌
김 씨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0년 7월까지 계약을 돕거나 편의를 봐주는 대가 등으로 14개 업체로부터 총 3억 7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2011년 보온, 보냉재 납품업체가 17억 원 규모의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모두 인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