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원한 MBA 과정과 회사 일을 병행하다 건강이 나빠졌다면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은 41살 홍 모 씨가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MBA 과정이 회사 차원의 인재
2002년 철강회사에 입사한 홍 씨는 낮에는 회사 일을 하고 밤에는 회사에서 지원하고 있는 MBA 과정을 이수하다 지난 2010년 11월 뇌경색으로 쓰러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