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를 파탄내는 주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돈 문제죠.
결혼 전이나 후나 마찬가지인데요.
돈 때문에 남남으로 갈라선 부부들의 법정 소송 얘기.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랫동안 연애해온 한의사 김 모 씨 커플은 혼전임신을 알게 되자 곧바로 결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자쪽 집안이 도무지 맘에 안들던 김 씨 어머니, 지참금 2억 5천만 원을 요구하면서 사달이 납니다.
아이는 낳았는데 결혼이 무산된 최악의 상황, 결국 법정에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은 김 씨 어머니가 파탄의 원인이라며 위자료 천 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결혼자금으로 쓰라고 부인한테 1억 원을 받은 이 모 씨, 알고보니 대학에서 횡령한 돈이었습니다.
액수만 무려 5억 원, 남편은 이중 1억 원을 받았고, 법원은 받은 돈을 모두 물어내라고 판결했습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이미 두 사람은 이혼한 상황. 횡령한 아내는 감옥에 갔고, 멋도 모르고 돈을 받아쓴 전 남편은 돈을 고스란히 토해내게 됐습니다."
결혼 27년 만에 갈라서기로 합의한 사립학교 교사 출신 박 모 씨,
하지만, 돈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매달 280만 원씩 받는 연금을 부인과 나눠야하는지를 놓고 갈등을 빚게 된 겁니다.
결국 서울가정법원은 재산을 나눌 때 연금도 나눠야한다며, 매달 절반을 아내에게 떼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