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습적인 자동차세 체납 자동차의 번호판을 전국에서 동시에 떼갑니다.
안전행정부는 오는 1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6천여명을 투입해 3차례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것이라고 10일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은 8천931억원으로 총 지방세 체납액의 4분의 1에 달합니다.
작년에는 6월 11일 지자체 공무원 5천여명을 투입해 일제단속을
안전행정부는 하반기부터 4차례 이상 체납한 차량은 체납 금액이나 관할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의 어떤 지자체도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징수 촉탁제를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5차례 이상 체납 차량에만 징수촉탁제가 적용됐으나 이를 확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