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를 계산하면서 윤달처럼 한 달이 길어지는 경우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구 모 씨가 형기를 계산할 때 윤달에 대한 보완규정을 두지 않은 형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윤년의 발생은 태양력을 사용하는 이
구 씨는 무고죄로 지난 2011년 11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윤달이 끼지 않은 해보다 하루를 더 복역한다는 걸 알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