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18대 대선 기간에 박근혜 후보를 비방하는 풍자 벽보를 만들어 부착한 혐의로 팝아티스트 45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백설공주 옷을
이 씨는 또 같은 해 11월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얼굴을 반반씩 그려 합친 벽보 900여 장을 서울시내 일대 버스정류장 등에 붙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18대 대선 기간에 박근혜 후보를 비방하는 풍자 벽보를 만들어 부착한 혐의로 팝아티스트 45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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