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발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와 관련해 보험사가 창고업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LIG손해보험이 코리아 냉장 대표이사 공 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사고 이듬해 지급한 보험금 152억여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
앞서 1·2심은 현장실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창고업체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