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 39단독은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은인표 씨가 백기덕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전 대표가 은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알리는 등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백 전 대표는 지난 2011년 11월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일저축은행 파산사태는 조직폭력배 출신 은 씨가 일으킨 금융사기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은 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재판부에 나쁜 인상을 심어줬다는 등의 이유로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