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기독교 찬양가수 미얀마인 A씨가 난민을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A씨가 종교 등의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불교국가인 미얀마에서 기독교 밴드활동을 해왔으며, 어머니가 A씨를 불교모독죄로 경찰에 고발하자 지난 2011년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기독교 찬양가수 미얀마인 A씨가 난민을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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