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대마를 피운 혐의로 49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김
김 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이 씨 사무실에서 말린 대마로 속을 채운 담배를 상습적으로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해 10월 강원도 영월군 한 야산에서 대마를 채취해 말린 상태로 가지고 다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병주 / freibj@mbn.co.kr]
서울 노원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대마를 피운 혐의로 49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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