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출입문이 닫혀 차를 꺼낼 수 없게 되자 허위로 화재신고를 한 30대 남성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경기 고양소방서는 지난 4월 19일 덕양구의 한 대형 마트 주차장에서 차량 2대에 불이 났다고 허위신고 한 박모(36)씨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박씨는 전날 오후 8시 16분 마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뒤 이날 오
박씨의 허위신고로 소방차 15대와 소방관 31명이 긴급 출동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한편 화재 또는 구조·구급 상황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면 소방기본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