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경찰서는 무허가 냉동창고에서 보관한 축산물을 유통한 혐의로 51살 이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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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창고에 보관한 축산물을 포장하고 유통하려면 법에서 정한 시설 기준을 갖춰 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경기도 광명경찰서는 무허가 냉동창고에서 보관한 축산물을 유통한 혐의로 51살 이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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