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회삿돈 횡령 혐의로 자원개발업체 유아이에너지 최규선(53) 대표에 대해 두 번째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기록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 등은 지난해 3월 유아이에너지가 유상
이에 검찰은 지난해 2월 이라크 쿠르드 지역의 유전공사 등 에너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받은 공사 대금 3천만 달러를 유용한 혐의로 최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