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유출 사고 배상을 위해 내년 5월까지 민사재판을 진행하도록 특별법이 제정됐죠.
이를 위해 대법원이 긴급조치에 나서긴 했지만, 태안 주민 11만 명을 상대로 피해 진상을 파악하기엔 턱없이 부족해 부실 재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를 '죽음의 바다'로 만든 '태안 기름유출 사고'.
사고 발생 5년이 넘었지만 제대로 배상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달 공포된 특별법으로 내년 5월까지 1심 재판을 마무리지어야 하는 상황.
대법원이 담당법원인 서산지원에 판사 3명을 지원하고 추가예산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론 제대로 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현재 서산지원의 판사는 14명, 이 중 2개 재판부의 판사 6명이 기름유출 사고를 전담합니다.
무려 11만 명에 달하는 태안 주민의 소송을 판사 6명과 실무직원 9명이 맡아야 하는 겁니다.
특히 당시 실제 어업에 종사했는지 등 현장조사도 필요해 일반 민사소송과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최소 30~40명 정도의 전담 판사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서산지원 역시 추가 인력 요청과 함께 필요할 때마다 나머지 판사들까지 투입해 재판부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