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담배를 팔지 않는다며 70대 가게 주인을 폭행한 중학생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30일 서울 신림동 한 가게에서 주인 74살 정 모 씨를 폭행한 혐의로 14살 A군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정 씨가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담배를 팔지 않는다고 하자 홧김에 정 씨의 얼굴 10여 차례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자신에게 담배를 팔지 않는다며 70대 가게 주인을 폭행한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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