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 형사3부는 경찰에 앙심을 품고 상습적으로 허위 고소장을 낸 50살 정 모 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7월 술을 마시고 주민을 때린 혐의로 체포된 정 씨는 경찰이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 이유를 알렸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검찰 조사 결과 정 씨는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렀고 체포될 때마다 경찰에 악감정을 쌓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폭력 전과 51범인 정 씨는 지난 1월 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고, 지난해 12월 저지른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