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회삿돈 120여억 원을 횡령하고 천 120억 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회장
재판부는 "각종 위법 행위를 저질러 막대한 부실을 가져왔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서민에게 전가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임 회장은 은행 공사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부실 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