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행성 게임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성인오락실 등 일부 게임물 제공업소의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로 제한해 심야 영업을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을 오늘(23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등급분류시 게임물 운영 소프트웨어의 개·변조 방지 기능과 사행성 기준 준수 기능 등도 심의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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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행성 게임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성인오락실 등 일부 게임물 제공업소의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로 제한해 심야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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