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렸습니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오늘(28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허 일병 유족이 11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재판은 시민들에게 재판 전 과정을 공개하는 '캠퍼스 열린 법정'으로 진행됐습
열린 법정답게 원고 측과 피고 측은 프리젠테이션 등을 통해 다양한 법의학 증거들을 제시하며 뜨거운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1심은 허 일병이 타살된 것으로 보고, 유족에게 9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 22일 열릴 예정입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