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의 구체적인 집주소까지 공개됩니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신상정보 공개 범위에는 과거 성폭력 범죄의 죄명과 횟수, 전자발찌 부착 여부와 부착 기간이 새로 포함됩니다.
개정안은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게임제공업소와 노래연습장을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시설로 추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