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할 때 편의를 봐준다며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현직 서울시청 식품안전과 소속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 2010년부터 축산물 가공업체 12곳에서 7백5십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공무원 53살 오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원으로 25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홍승욱 / hongs@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