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 22일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의 동업자였던 룸살롱 업주 강 모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성매매와 탈세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지만, 강 씨가 이 씨와 함께 일했던 만큼
앞서 이 씨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20억 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이 씨에 상납을 받은 경찰관 39명은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