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국가하천 내 불법 경작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부산국토청은
하천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 점용하거나 하천시설 점용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집니다.
<안진우/tgar1@mbn.co.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국가하천 내 불법 경작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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