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무게를 부풀리거나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이 같은 혐의로 수산업체 대표 42살 김 모 씨 등 11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 등은 마른 해삼과 소라를 수입해 양잿
이들은 또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냉동 소라를 판매하거나 러시아산 명태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15억 원 어치의 수산물을 불법 유통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