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재개발 신축아파트를 분양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땅과 주택을 가로챈 혐의로 노량진본동 전 지역주택조합장 최 모 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09년 지역 주민 이 모 씨에게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신축아파트 1채를 줄테니 먼저 대지와 주택
하지만 최 씨는 이 씨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조합비 1천5백억 원 중 180억 원을 횡령하고, 조합원 40여명에게 웃돈 20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초 구속기소됐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