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을 받으러 온 유흥업소 종업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유흥업소 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 주
재판부는 "공업용 커터 칼로 피해자의 치명적인 신체 부위인 왼쪽 목을 찌른 점 등에 비춰 살해 의도가 충분히 있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서울 갈월동 자신의 편의점에서 술값을 받으러 온 유흥업소 종업원 33살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