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인천 연수구 소재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폐차처리된 LPG 택시 600여 대를 휘발유 차량으로 불법개조해 중남미 국가에 팔아 6억여 원의 부당이득
이들은 LPG 택시를 휘발유 차량으로 고치는 과정에서 컴퓨터 기록을 조작해 평균 50만km 이상인 주행거리를 5만km로 속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불법개조와 조작에 가담한 또 다른 정비업자와 작업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승환 기자[todif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