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무상보육 국고지원 비율을 20%에서 40%로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시 정효성 기획조정실장은 브리핑을 열어 "지금처럼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을 한다면 8월까지만 무상보육을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
정 실장은 "서울시가 부담해야 하는 무상보육 예산은 7,583억 원인데, 이 중 3,708억 원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실장은 "무상보육이 계속되려면 국고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며 "정부는 지방비의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한준 기자 / beremot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