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경찰서는 저신용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며 수억 원의 수수료를 가로챈 혐의로 31살 이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월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 문자를 보내고 나서 예치금과 서류비 등이 필요하다며 80여 명으로부터 1억 5천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문자를 보냈으며 상담 소리를 방지하고자 방음시설까지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