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사찰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었는데요.
박 시장도 부하 직원들을 시켜 구청의 공무원들을 사찰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한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18일 강남구청 건축과의 한 팀장은 건축사무소 직원으로부터 100여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았습니다.
이를 적발할 것은 서울시 감찰반 직원들.
하지만 감찰반의 이런 행동이 직무남용이며 불법사찰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강남구청의 김청호 과장은 서울시의 감사 권한이 본청과 소속기관으로 한정돼 있는데도 구청 공무원을 감시한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김청호 / 강남구 지역경제과장
- "법률에 근거 없는 일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하도록 시킨 일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강남구 또는 자치구를 감찰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에 해당합니다."
결국 김 과장은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서울시 관계자
- "사찰이 아니고 감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법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 과장이 서울시를 인권위원회에도 추가로 제소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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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