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청의 한 간부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구에 대해 불법 감찰을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강남구청 소속 김 모 과장은 "박 시장이 서울시 기강감사팀을 동원해 구청 공무원 천300여 명을 상시 감시하고, 일부 공무원을 불법 체포했다"며 서울
김 과장은 "서울시가 상급 기관이지만 법인격이 다른 만큼, 구체적 위법 사실 적시 없이 강남구를 감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달엔 강남구청 한 공무원이 돈 봉투를 받다 서울시 감사팀에 현장 적발됐고, 강남구는 '과잉 감찰'이라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