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대전에서 발생한 여성장애인 보복 살해 사건 기억하십니까?
살해범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재판부가 심신미약 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대전에서 한 지체장애 여성이 무참히 살해됩니다.
범인은 62살 성 모 씨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 옥살이를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열린 첫 재판에서 성 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성 씨는 우울증과 알콜의존성 증후군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고,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감정서가 두 번째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들은 성 씨를 엄하게 처벌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성 씨는 이전에도 두 차례나 살인을 저질렀지만 한 번은 치료감호형을 받았고, 한 번은 알콜 중독 등의 이유로 4년 형에 그쳐 또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조성배 /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증거가 여러 곳에서 확보된 것이 있으니까 그 증거에 의존해서 재판부가 엄중한 처벌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성 씨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늘(22일) 오후 2시.
▶ 스탠딩 : 이상곤 / 기자
- "솜방망이 처벌 우려 속에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상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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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