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강력부는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폭력범죄 삼진아웃제'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 3년 동안 두 차례의 집행유예 이상의 폭력전과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르면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또 3년 안에 벌금 이상의 폭력
대검 관계자는 기소유예나 약식처분을 받으면 오히려 세금 내고 끝낸다는 생각이 있다면서 법원에서 형사 절차를 밟게 하는 것만으로도 폭력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