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폐업시기를 놓고 본사와 갈등을 빚던 50대 점주가 수면유도제를 과다하게 먹고 자살을 기도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지병인 심근경색 악화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6시 30분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 상가에서 CU 편의점을 운영하던 A(53)씨는 본사 직원과 폐업시기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인근 약국에서 구입한 수면유도제 40알을 삼켜 수원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뒤 위세척 등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17일 오전 10시 30분께 숨졌습니다.
약을 판매한 약사는 "약을 건네며 용법을 정확히 알려줬는데 (A씨가) 손쓸 틈도 없이 한꺼번에 복용했다고 전했습니다.
병원측은 A씨의 사인이 불명확한 '변사'가 아닌 지병인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인 것으로 판단
CU 관계자는 "고인은 지난 8일 내용증명으로 '이달 내에 폐업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했고, 회사는 지난 16일 직원을 보내 '23일까지 폐업처리 해주겠다'고 했지만 A씨가 '하루 이틀이면 폐업될 줄 알았다'며 신속히 폐업시켜 줄 것을 요구해 갈등이 빚어진 걸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